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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상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 일정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024.01.01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2024.03.29 | 2024.03.04 ~2024.04.09 | 2024.04.20 |
2분기 | 2024.04.01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2024.06.28 | 2024.06.05 ~2024.07.10 | 2024.07.20 |
3분기 | 2024.07.01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2024.09.30 | 2024.09.05 ~2024.10.10 | 2024.10.20 |
4분기 | 2024.10.01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2024.11.29 | 2024.11.05 ~2024.12.10 | 2024.12.20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참고(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024년 8월 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4년 8월 29일 ~ 9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관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Q&A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해두었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 할 수 있나요?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를 해버렸는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분기 신청기간 : 2024년 8월 29일 9:00 ~ 2024년 9월 30일 18:00
제출 후에도 수정하고 싶은게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신청일 마감일인 2024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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