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달라진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2024년 9월 개선버전, 신청기간, 바우처)

알려조세호 2024. 9. 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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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란?

 

  •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월 1일부터 개선된 지원 사항

 

  1. 100만 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만으로도 전액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기간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본인 부담금의 90%)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100%)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 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사용기한 건강관리 서비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 바우처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함
  •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급
  •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누어 지급
  • 아이 한 명 출산 시 100만 원, 쌍둥이 출산사 200만 원, 삼둥이 출산 시 300만 원 지급

 


 

지원 방법

 

  •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포인트 지급이 가능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바우처 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의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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