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란?
-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월 1일부터 개선된 지원 사항
- 100만 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만으로도 전액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 개선 |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본인 부담금의 90%) |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100%)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 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
|
사용기한 | 건강관리 서비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 바우처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함
-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급
-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누어 지급
- 아이 한 명 출산 시 100만 원, 쌍둥이 출산사 200만 원, 삼둥이 출산 시 300만 원 지급
지원 방법
-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포인트 지급이 가능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1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 지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 |
바우처 2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의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

2.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반응형
'서울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70) | 2024.09.13 |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69) | 2024.09.11 |
알바 임금체불 피해 신고(지원내용, 지역별 센터) (21) | 2024.09.04 |
2024년 서울청년마음건강지원 4차 신청 (8) | 2024.09.03 |
AI면접체험, 역량검사 (모의면접) (3) | 2024.08.30 |
면접 정장 무료 대여(서울시 취업 날개) (2) | 2024.08.25 |
2024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4.08.18 |
청년인생설계학교 4기 모집 (2)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