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알려조세호 2024. 9.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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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등을 지원하며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등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1. 대리인 신청
  2.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3. 14세 미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근 기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원 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공단 일반 건강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이 아님)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됨)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지원 예외 사항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 24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서울특별시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하며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함

 


 

지급 예시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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