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등을 지원하며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등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지원 내용
지원 일수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근 기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 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공단 일반 건강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이 아님)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됨)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지원 예외 사항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 24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하며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함
지급 예시
반응형
'서울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70) | 2024.09.13 |
---|---|
달라진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2024년 9월 개선버전, 신청기간, 바우처) (33) | 2024.09.08 |
알바 임금체불 피해 신고(지원내용, 지역별 센터) (21) | 2024.09.04 |
2024년 서울청년마음건강지원 4차 신청 (8) | 2024.09.03 |
AI면접체험, 역량검사 (모의면접) (3) | 2024.08.30 |
면접 정장 무료 대여(서울시 취업 날개) (2) | 2024.08.25 |
2024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4.08.18 |
청년인생설계학교 4기 모집 (2)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