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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종류
- 무료 공연 및 전시 나눔 티켓
- 평생교육바우처
- 비급여 의료비 지원 사업
- 문화누리카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무료 공연 및 전시 나눔 티켓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나눔 티켓 누리집에서 예매)
- 문의 :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 신청 링크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예매)
- 신청 절차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신청 및 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간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신청 링크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 원)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기초수급자, 차상위 80%)
- 신청방법 :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문화 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과 웹툰 등 |
국내 여행 |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행사, 관광명소, 놀이공원 등 |
체육 분야 |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신청(문화누리카드 누리집 or 모바일 앱(공식 문화 누리카드)에서 발급 신청)
- 신청 링크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 선정
- 지원내용 : 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냉·난방기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저소득층 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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