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1유형 | 2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여불가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라 자는 제외)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2유형 공통 지원 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1 유형 참여자 지원 서비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 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2 유형 참여자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함.
유의사항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1 유형 vs 2 유형
지원 절차
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함) -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 방법
Q&A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건가요?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1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나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통(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하게 됩니다.
반응형
'청년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신청링크) (100) | 2024.09.25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93) | 2024.09.12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69) | 2024.09.10 |
차상위계층 맞춤형 정책 사업 총정리 (40) | 2024.09.07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16) | 2024.09.06 |
디지털 분야 청년멘티 모집(청년고민해결단 온라인 멘토링) (16) | 2024.09.05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신체건강증진서비스) (0) | 2024.08.20 |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카드신청, 바우처 이용 가능 판매점) (0) |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