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사업

국민취업제도(신청 링크, 유형 별 비교)

알려조세호 2024. 8.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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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1유형 2유형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취업 경험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9.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여불가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라 자는 제외)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2유형 공통 지원 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1 유형 참여자 지원 서비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                          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2 유형 참여자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함.

 

 


 

유의사항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1 유형 vs 2 유형

 

출처 :취업이룸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함)
-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 방법

이미지를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출처:취업이룸)

 

 


 

Q&A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출처:취업이룸)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건가요?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1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나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통(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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