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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힘듦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선된 지원 기준
매출 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제출 서류 및 지원 사항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자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차감 방식

비계약자 제출 서류
- 비계약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됨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 ~ 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절차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보고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00~18:00)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류 관련 문의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1-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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