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려조세호 2024. 9.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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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힘듦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공고문

 

 


 

개선된 지원 기준

 

매출 기준 상향 6천만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제출 서류 및 지원 사항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자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차감 방식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

 

비계약자 제출 서류

  • 비계약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됨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 ~ 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보고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류 관련 문의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1-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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